국토부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 지난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U-City를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됐다.
산업적으로도 2010년 세계 U-City 산업은 7,025억 달러, 국내시장은 50조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U-City를 도시계획·개발·관리 및 운영관련 산업과 첨단 IT 산업이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분야(CIT)로 발전시켜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팔을 걷어 붙히고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실천계획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는 U-City의 기반을 제공하는 seed-bed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U-City산업의 증진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했다.
정부 4대 추진전략으로는 ▲시행령제정 등 제도기반의 완성을 위한 후속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U-Eco Cit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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