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고강도 합동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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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고강도 합동감독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6.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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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다음달 5일까지 3주간...사업장1000여 곳 대상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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