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판유리 담합’, 한국유리공업․KCC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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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판유리 담합’, 한국유리공업․KCC ‘들통’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6.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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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용폰’ 사용해 가격담합...공정위 적발, 과징금 384억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내 건축용 판유리 생산 ‘빅2’인 한국유리공업과 KCC가 담합 전용폰을 이용해 은밀하게 가격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인상한 (주)KCC와 한국유리공업(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384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아울러, 법인들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해외 경쟁압력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던 양사는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게 되자 담합에 가담했다.

제품 간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 제조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시 다른 회사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성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했다.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영업담당 임원 모임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양사 영업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협의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통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4차례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고, 가격 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담합 결과 투명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상승했고, 그린 5,6mm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올랐다.

공정위는 “이 사전의 경우 판유리 제품의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했고, 모임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직접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매우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지난 1957년 설립된 한국유리가 장기간 독점하던 시장에 1988년 KCC가 진입해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담합을 통해 인위적인 독점 가격을 설정해 경쟁을 무력화시킨 사건이다.

지난 2009년 3월 실시된 공정위의 조사로 2009년 4월 계획하고 있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제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적발을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판유리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을 엄중 제제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경쟁사 자료 폐기 관련 담당자 진술
- 피심인 내부 임원 000확인서(발췌)
(전략)2008년 초 월요임원회의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조사 강도가 강화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거론 (중략) 회의에 참석한 관련 임원은 물론 각 부서별 자료 담당자의 컴퓨터에 보관된 경쟁사 관련 자료를 검색 및 삭제하라는 지침.

▮2009년 4월 가격 인상 무산과 관련 담당자 진술
- 피심인 내부 임원 000진술서(발췌)
그러나 2009년 4월 5차 가격 인상 계획은 2009. 3. 19.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개시되면서 △△△와의 협의가 곤란해지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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