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최대 3개층까지 허용
상태바
수직증축 리모델링 최대 3개층까지 허용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6.06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철 의원, 주택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4・1 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중이다.

T/F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직증축 허용범위, 안전성 확보 및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직증축 범위 = 이 개정안은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 허용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안전성 확보방안 =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2회 실시토록 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