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공간정보 21종→23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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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공간정보 21종→23종으로 확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6.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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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입체모형 등 2종 ‘기본공간정보’로 추가 지정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공간정보 입체모형’와 ‘실내공간정보’가 국가핵심 공간정보로 거듭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간정보 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를 국가 핵심공간정보로 구축·관리하기 위해 기본공간정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본공간정보는 모든 공간정보의 기본 틀이 되는 국가 기초 인프라로, ‘공간정보 입체모형’과 ‘실내공간정보’가 새롭게 기본공간정보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명, 정사영상 등 현재 21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됐다.

현행 기본공간정보 21종은 법정동, 행정동, 통계구, 철도경계, 철도중심, 도로경계, 도로중심,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경계, 유역경계, 하천경계, 하천중심 등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전국의 공간정보 입체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서울시, 6대 광역시, 기타 30여개 시지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간정보는 올해 추경확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하철역, 공항, 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공공·복합 시설에 대해 실내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새로운 핵심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본공간 정보로의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 공간정보 입체모형 : 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3차원 공간정보).

 

- 실내공간정보 : 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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