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권 개발사업 면적기준 ‘3만㎡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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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내륙권 개발사업 면적기준 ‘3만㎡ 이상’으로 완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6.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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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이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처럼 면적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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