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지원키로 밝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일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최근 순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해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우선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매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을 선정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소관 행정기관이 불명확하지만 불안한 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청방법은 (SMS) #4949, (전화) 1599-4114, (App) 국토재난정보센터 등을 이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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