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지자체가 부설 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의 구조, 설비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이 고려돼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