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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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5.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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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리모델링 환경시설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 환경시설 대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환경공단은 건축물 총 생애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적 요소의 정량적 평가를 공사 입찰 평가 시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환경공단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타 사업,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리모델링)하는 환경시설 건축물 중 연면적 500㎡이상인 환경시설이다.

이와 함께 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원화․연료화시설, 하(상)수도 통합센터 등의 환경시설도 포함된다.

이 기준에는 3,000㎡이상의 환경시설은 녹색건축인증 우수(2등급) 이상, 당초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되지 않았던 500㎡이상 3,000㎡ 미만의 시설은 일반(4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평점 74점 이상과 일정수준 이상의 단열성능, 창호기밀성 등급 4등급 이상 등을 획득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 참가해야 한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향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업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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