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법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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