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에서 에어백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 11일에서 같은해 12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300C 1개 차종 총 98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21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커넥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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