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약 0.78~1.17%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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