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강요자 자진신고 감면혜택 배제
상태바
담합강요자 자진신고 감면혜택 배제
  • .
  • 승인 2007.08.1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담합강요자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에서 제외되고, 공공부문 입찰관련정보 제출제도가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강요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없앴다.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혜택을 배제키로 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카르텔을 강요한 자도 첫 번째로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 완전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EU, 독일 등의 경우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제재를 면제하고 그 외의 자진신고자라도 추가적 증거가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50%까지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50% 감경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낙찰 또는 경락의 순서·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를 경매·입찰담합의 세부유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법은 공공기관의 입찰관련정보 제출요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제출정보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정보제출대상기관·제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대상 입찰의 범위는 일반 공사는 50억원이상, 정보·통신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은 10억원이상으로 했다.
정보 제출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진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및 관련 사건의 행정소송 제기·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신고자 비밀보장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진신고자 비밀보호를 위해 요청에 의해 피심인별로 분리심리·의결하거나 의결서 관련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지난해 1월부터 가동중이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조달청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한 경우의 입찰정보는 자동 통보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