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담합 대해부-① 제네들이랑 같이가면 총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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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담합 대해부-① 제네들이랑 같이가면 총 맞는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08.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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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과 금호건설 등이 공정위 담합조사 결과 발표이후 건설업계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고 있다.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들 (쌍용·금호건설)양사들을 건설업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공공공사 수주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왕따론’을 제기하는 등 동종업계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정위 담합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쌍용건설, 금호건설, SK건설은 지난해 1월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사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설계심사에만 경쟁하기로 합의 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당일 입찰장 인근 식당에 모여 투찰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한 대로 공사예정금액 대비 쌍용건설은 98.75%, SK건설은 98.75%, 금호건설은 98.50%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평가항목 중에 수행능력점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합의하고 설계점수에서만 경쟁해 쌍용건설이 8백70억원에 공사를 낙점 받았다.
웃기는 것은 이 공사에 대한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고발한 쌍용건설이 수주했다는 점이다.
쌍용건설은 담합행위를 저질러도 첫 번째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 완전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악용해 같은 배를 탄 동료를 공정위에 고발함으로써 약 87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됐다.
죄짓고도 동료들을 팔아 자신 신고함으로써 면책특권을 받게 된 것.한 업계 관계자는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기만 살자고 그것도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과징금이 아까워 동료를 배신한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건설도 담합건을 공정위에 자진상납(?)함으로써 두 번째 자신신고자에 대한 감면헤택을 받았다.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금호건설은 30%의 감면을 받는다.
금호건설의 내부고발내용은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금호건설이 형식적인 경쟁사의 역할을 수행키로 합의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금호건설에게 전달했고 금호건설은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상주시에 제출했으며 포스코건설이 추정사업비 대비 92.6%인 775억원으로 투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호건설의 내부고발로 인해 포스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는 이익을 위해선 뭉치자고 입을 모은 건설사들이 혼자 살기 위해 내부고발자로 나서는 것도 서슴치 않는 만큼 믿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분위기이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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