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단계 주거이전비 문제, LH 도덕성 규정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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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단계 주거이전비 문제, LH 도덕성 규정 잣대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10.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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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권익위 판결 … LH, ‘줄 수 없다’ 여전히 버티기

LH, 양심적인 공기업보다 악덕기업을 택하나.

국토해양위원회 오병윤 의원은 LH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성남 중동 3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문제는 LH의 공기업으로서 도덕성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법을 무시하며 이득만 앞세우는 악덕기업인지를 가늠짓는 잣대”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 1단계 중동 3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가 여전히 LH의 버티기로 풀리지 않고 있다”며 “LH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말고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 1단계 중동3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문제는 2008년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LH의 위법행위’ 인정하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판결과 올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지급 명령 이후 세입자 572명 중 463명에겐 주거이전비를 지급했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111명 중 109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LH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던 1명과 소송미제기자 461명에겐 주거이전비를 지급했지만 2심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던 109명에 대해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 밝히는 이유는 기판력이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2심까지 소송을 제기했던 109명의 경우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한 1명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61명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 기판력을 이유로 2심까지 제기했던 주민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복에 다름아니며,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 성남 중동3구역의 주거이전비 문제의 발단은 LH의 위법적인 행태였다.

2007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해야됐지만 2008년 1월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하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하게끔 했다. 이후 세입자들이 개정사실을 알고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기판력으로 109명이 스스로 소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판력은 실체법상 권리당연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소송법상의 효과로서 후소를 재판하는 법관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실질적 권리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기판력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2심까지 소를 제기했던 110명 중 1명은 다른 109명과는 달리 주거이전비를 받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 LH측은 지급과정의 착오였으며 다시 받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질 못하고 있다. 결국 못주는 것이 아니라 안주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LH행태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LH는 이젠 권리자를 핑계삼고 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권리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실 권리자들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LH는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집주인에겐 주거이전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 늘어난다고 거짓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위법은 LH가 저지르고 그 피해는 세입자와 권리자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며 “LH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실마리는 LH의 결단에 있다.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해서 LH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혹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주거이전비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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