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상태바
8월부터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7.1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지 내 과속․역주행 등 발생 잇따라…7월 2주간 신청 접수

‘과속’, ‘역주행’, ‘운전부주의’, 이런 사유들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2.3월 인천시 A아파트 과속 후진으로 1명(유치원생) 사망, ’11.9월 부산 B아파트 운전부주의로 1명(어린이) 사망, ‘11.5월 충남 C아파트 역주행으로 1명 부상 등 최근에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개편해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국토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해 신청대상을 31일에 확정하고, 8월부터 해당단지를 점검하게 되며, 월별 점검대상 단지는 서비스 신청 건수를 보아가며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LH 토지주택연구원, 2012.3월~12월 8일)’을 통해서, 우선, 단지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 차도 폭 축소(현재는 6m),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금년 9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어 12월에 개정,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