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한다.
공단은 그동안 지역중소업체에게 공사참여의 기회를 주기위해 지역 업체를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보완을 시행했다.
그러나 대형업체 등 일부 업체는 가산점 없이도 입찰이 가능해 지역업체참여가산점제도의 실효성은 사실상 매우 미미했다.
공단은 이달 충청지역본부관내 장항선 역사의 통신, 전기 설비 공사 등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지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역 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입찰공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성권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도입은 지역업체의 활발한 공사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향후에도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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