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다세대 새집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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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다세대 새집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 이운주
  • 승인 2012.04.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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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금일(공고일)부터 7월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시 금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내주 월요일(4.9)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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