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공사, 등급제한입찰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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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공사, 등급제한입찰 확대 필요”
  • 이운주
  • 승인 2012.01.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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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보해주고 소수 건설업체에 의한 독점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명부를 활용한 등급제한입찰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중소건설업체 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으로는 도급하한제도,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급제한입찰제도 등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비슷한 시공능력평가액 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경쟁하는 등급제한입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자격자명부를 활용한 등급제한으로 발주하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20%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의 최근 3년간 공사발주 실적을 보면, 등급제한입찰로 발주된 공사는 총 12조3,602억원(470건)으로, 전체 공사의 23.9%(건수 기준 3.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지자체 공사가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되는 경우, 자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제한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등급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미미하다보니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제한경쟁 요건으로서 실적, 시공능력, 등급, 지역제한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등급제한입찰의 활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등급제한으로 발주할 경우에도 해당 등급 내에서 공사실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부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등급업체가 수주한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50%에 불과하여 등급제한입찰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사의 조달청 위임 발주시 등급제한입찰의 적용을 허용하고, 제한경쟁 사유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해당등급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등급별 업체의 실제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배정 공사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발주처별로 등급별 제한경쟁기준을 달리 운용하며, 등급 구분시 ‘실적’ 보유실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해당 등급의 부적격 업체가 실적이 우수한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해 손쉽게 공사를 낙찰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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