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이슈점검-건설산업 전문가 진단]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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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이슈점검-건설산업 전문가 진단]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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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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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낙찰제도, 공명·투명성 밑바탕으로 입찰업체들의 기술력과 가격 평가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의 가장 큰 바램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 공사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일일 것이다.
국가기관·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상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찰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찰이란 공사를 도급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격을 써내어 경쟁하게 하는 계약체결 과정으로써 경쟁계약에 있어서의 청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을 희망하는 다수의 입찰자에게 각각의 입찰금액, 입찰자의 성명 등을 기입하고 날인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정부공사의 입찰방식조달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입찰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일반경쟁입찰방식이다.
이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 명시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공사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이 불특정 다수의 참가대상자에게 입찰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개방되므로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적합하고 공평성·경쟁성·투명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므로 신용과 경험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방식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공사로써 시공능력공시액이 일정기준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으로 통상적으로 공사규모의 2배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액은 일반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기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소방공사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2배 범위보다 경쟁성을 확대하여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방식은 경험과 시공능력을 갖춘 자가 입찰에 참여하므로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고 시설물의 품질확보가 가능한 반면 신규 건설업체들의 건설시장 진입 장벽이 되어 불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방식이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방식은 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해당 등급에 속하는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토목, 건축 공사에 적용하며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에 부치는 11개 공종 공사는 제외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등급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해당 등급업체이어야 하지만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등급업체가 아니어도 된다.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 방식은 대형·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수주를 유도하고 있다.
넷째, 실적제한 경쟁입찰방식이다.
실적제한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일 경우 일정규모 이상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공사규모나 공사금액을 기준하여 추정금액 1배수 이내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조달청은 실적경쟁 대상공사의 규모 또는 추정금액의 3분의 1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의 중요성 등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1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방식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에 관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계약자로 하므로 품질향상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의 실적 축적기회 상실,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인하여 경쟁성 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이다.
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보통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라 함은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를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말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에서의 공동도급은 구성원 모두 해당지역 소재업체이어야 한다.
특히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지역제한에 있어 종종 시비가 붙고 있는 사항이 발주기관 소재지와 공사현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이다.
발주기관 소재지는 A 시·도이고 공사현장이 B 시·도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은 공사현장 소재지에 속한 시·도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지방기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반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섯째, 지명경쟁 입찰방식이다.
이는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제한경쟁계약과 함께 일반경쟁 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이다.
지명경쟁 입찰방식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적용한다.
지명기준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입찰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 또는 입찰 대상자간 담합 등 투명성 측면에서 취약하여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입찰방식은 아니나 계약방법의 한 형태로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조달청은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책임시공과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며 수주능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 등 투명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 정부공사의 낙찰방식그럼 상기 입찰방식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선정되는가?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른바 적격심사를 거처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사규모가 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저가하도급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2단계로 나누어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각 발주기관마다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재경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을 기본 틀로 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적격심사라 함은 입찰가격 이외의 입찰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써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 및 계약제도의 선진화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7월에 도입되었다.
적격심사 낙찰제의 특징은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계량화하여 공정·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점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 산정에 있어서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낙찰하한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격심사 낙찰제의 공사규모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규모가 클수록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공사수행능력이 입찰가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입찰가격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정·투명성을 바탕으로 입찰업체들의 기술력과 가격을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하는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따라 정부공사 집행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조달청은 지속적으로 입·낙찰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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