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이슈점검-건설산업 전문가 진단] FTA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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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 이슈점검-건설산업 전문가 진단] FTA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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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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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서 정부조달 협상이 완전 타결되었다.
농업, 서비스 등 주요 핵심 쟁점에 비해서는 소외된 감이 있지만, 향후 건설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WTO에서 추진중인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FTA는 전세계적인 조류라고 볼 수 있다.
무역개방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인식한 수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현재 발효중인 FTA는 180건 이상이며, FTA체결 국가간 무역은 세계무역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는 이미 2005년 4월에 정부조달시장을 상호개방하였고, 싱가폴과는 2006년 4월에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을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일본 및 EFTA와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 협상중이고, ASEAN측에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FTA 체결을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고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정부조달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계기 삼자세계시장 점유율 내리막길…해외점유율 높여야법, 제도, 관행의 선진화로 기업환경 개선■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건설부문 시장개방 및 진출 현황한국은 1994년 4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고, 1997년 1월에 정식으로 협정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한미FTA에 따라 정부조달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의 건설서비스 시장 양허하한선도 대부분의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과 마찬가지로 500만SDR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은 여전히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500만SDR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 초반 협상과정에서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낮추자고 미국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 주정부의 개방 반대로 인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조달시장 개방논의는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은 1970년 1월에 현대건설이 알라스카 허리케인 교량공사(121만 7천달러)를 수주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총 38개 업체가 137건, 30억달러를 수주(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1.5%)하였으나, 이중 공공부문에서는 5개 업체가 12건(5,823만달러)을 수주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건설업체가 한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여 공공공사를 수주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공공공사 입찰을 본 사례도 전혀 없고, 1997년의 건설시장 개방을 계기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일반건설업 등록 마저 반납하고 한국 건설시장에서 빠져 나갔다.
건설서비스 부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건설업체가 진출한 영역이 있다면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부문이다.
한국의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신공항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미국의 벡텔(Bechtel) 및 파슨스(Parsons)가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도 WTO의 정부조달협정에서 개방 대상 공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방된 정부조달 공사를 외국 업체가 수주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건설업체들은 시공이 아니라 초대형 국책사업의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소프트 기술부문이 아니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 한미FTA 건설부문 정부조달협상 체결 내용정부조달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의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자국내 과거 실적만 요구하던 것을 금지하였고, 민자사업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언론에서는 민간투자시장이 이번 협상에 의해 개방되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이미 허용되고 있다.
민자사업을 정부조달협정에 포함시킨다면 국제입찰에 붙여야 한다는 점, 법·실무상의 향후 정비의 필요성, 분쟁이 생길 경우 국가간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차이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 정부조달 공사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WTO 워킹그룹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바도 없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체결한 FTA에서 대부분 민간투자시장을 정부조달시장 개방 범위에 포함시켜 왔다.
미국이 BOT등 민간투자를 대부분의 FTA 체결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의 민간투자시장에 진출하고픈 욕구라기 보다는 향후,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을 노리는 사전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관성있는 선례를 남겨놓으면 향후 대국과의 협상에서 밀어붙이기가 더 쉬울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협상 초기부터 우리측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외조항의 설치를 요구했었다.
건설업체의 상생협력방안이 업계와 행정부 모두에게 주요 의제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러서기 어려웠다.
미측은 이에 대해 끝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다 결국 마지막 8차 협상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국가계약법’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상 중소기업 보호조항 모두를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 향후, 대응구매(offset)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보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손해볼 것도 없고, 이익볼 것도 없는 협상이었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보증기관 상호인정 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국내 업체들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장해온 것이 바로 미국의 건설보증(surety bond)의 발급문제였다.
국내 업체가 미국의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면 미국 보증회사를 통해 공사이행보증(surety bond, 공사계약금액의 100%) 발급 및 제출이 필수사항인데, 미국내 실적과 신용상태만을 근거로 발행되므로 건설업체의 최초 진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에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다.
사실, 보증기관을 상호인정하는 것은 금융서비스 협상 의제인데다 한미 양측이 접근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개방 수준보다 높은 단계여서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은 아니었다.
한미FTA 협약문에 따르면, ‘1년 내 세부 사항의 논의를 시작해 2년 내 마무리한다’는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인 상호인정 문제, 보증보험 발급 기관 상호인정 등의 협의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한미FTA 건설부문 정부조달협상 체결의 평가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이번 협상은 지방정부·공기업의 양허하한선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점과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상대국 조달시장 입찰시 자국 실적만 인정 금지’ 조항의 추가 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공공공사를 수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력관리, 다양한 제도의 적응문제, 기술력의 열위, 하도급 업체관리의 문제 등 국내 업체가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정부조달 협정의 타결로 점진적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더 넓혀야한다.
건설기술자를 상호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력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 상호 제도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사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가능해 진다.
또한, 기술사 자격이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중국, 인도 등의 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건설부문의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사 상호 인정을 위해서 교육수준, 교육기관, 시험종류, 경력기간, 행동강령, 재교육 및 자격유지조건, 영업범위, 현지 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 한미FTA 정부조달 협상 체결의 기대효과정부조달 협상은 그동안 자동차나 농산물, 섬유,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묻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제로 여겨졌지만, 건설산업에서도 한미FTA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2003년 이후 100조원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한미FTA 체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미국 ENR지에 따르면 세계 건설시장의 총매출 규모는 지난 2002년 1천165억달러, 2003년 1천398억달러, 2004년 1672억달러, 2005년 1천894억달러 등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9.5%의 초고속 신장중이다.
한국의 경우 2001년 32억달러, 2002년 27억달러, 2003년 27억달러, 2004년 31억달러, 2005년 24억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매출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 97년 4.5%로 최고치(세계 7위)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2001년 3.0%(8위), 2002년 2.3%(8위), 2003년 1.9%(9위), 2004년 1.8%(10위), 2005년 1.3%(11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세계 순위에서도 중국,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등에 잇따라 추월당해 2005년에는 11위로 1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한미FTA를 계기로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야 할 때다.
둘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2004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중동, 공종별로는 플랜트공사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건설시장에서 발주되는 상품구조를 보면, 플랜트보다는 토목과 건축공사가 더 많다.
우리 건설업계도 한미FTA 체결 등을 통해 특정지역, 특정공종 중심의 수주편향성을 탈피하여 지역과 상품면에서 다원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수준은 기술선진국의 70%수준에 불과하지만, 시공기술에 관한 한,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프트 기술력에 관한 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양국간 건설산업 부문에서 교류가 확대된다면, 우리 건설산업의 소프트 기술력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미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며, 다섯째, 한미FTA 체결은 건설제도와 관행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을 통하여 후진적인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맺음말국제 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자유화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항상 두가지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즉,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출산업은 더 큰 무역기회의 확대로 고용과 투자 등이 늘어나는 등 이득을 보게 되는 반면 비교우위가 없어 수입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은 시장개방으로 고용과 투자 등이 줄어들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총체적으로는 수출산업의 경제적 이득이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산업의 경제적 피해보다 커서 국가 전체로 볼 때 무역자유화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논쟁을 즐기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한목소리로 합의하는 부분이다.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역할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완충장치 없는 급격한 개방은 관련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삶에 터전을 잃게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고, 경쟁의 심화에 따른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
수입상품의 유입을 통한 기술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며,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 제도, 관행의 선진화로 인한 기업환경의 개선, 외국인 투자의 확대 등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높은 경쟁력과 선진화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대등한 조건하에서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의 정부조달 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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