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이슈점검-건설산업 전문가 진단] 건설업역 통합 그 이후
상태바
[창간기념 이슈점검-건설산업 전문가 진단] 건설업역 통합 그 이후
  • .
  • 승인 2007.07.15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가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됐다.
즉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의 명시적 근거 규정인 건산법 제12조가 삭제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일반과 설비전문건설업간은 2012년부터)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일반건설업자 중 전문분야의 시공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 원도급 전문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전문공사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됐고, 종합시공관리 외에 전문분야에 특화된 시공기술을 함께 가진 건설업체로 육성도 가능해진다.
일반건설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문건설업자 중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축적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 등록하여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자 중 별도 법인을 통해 겸업을 했던 건설업자는 해당 법인의 인수/합병을 통해 편법적으로 별도법인을 등록·운영하는 낭비를 해소할 수도 있게 됐다.
다음에서는 이 겸업제한 폐지가 건설업계 및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합영향…건설시장 122.4조 규모 제도보완시 부실업체 퇴출기능 확대■겸업제한 폐지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겸업제한 폐지가 영향을 미칠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약 122.4조원겸업제한 폐지로 영향 받을 국내 건설시장은 일반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과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시장이다.
2005년 수주액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건설업체 원도급 시장은 103.2조원이고,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은 19.2조원이며,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받는 시장은 46.8조원 정도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겸업제한 폐지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총 122.4조원이 된다.
이중에서 겸업제한 폐지 이후 전문업체가 일반업종 등록을 통해 진입가능한 일반업체 원도급 시장의 규모는 103.2조원이다.
그리고 겸업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일반업체는 전문, 설비업종 등록을 통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시장과 하도급 시장에 진입 가능한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업체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시장은 일반업체 원도급 시장의 약 18.7%에 해당하는 19.2조원 정도이다.
또한 전문업체 원도급 시장 중 공공발주 공사의 비중도 2005년 수주액을 기준으로 40% 정도에 달하므로 중소 일반업체에게는 관심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겸업행태는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그러면 향후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실제 건설업체들의 겸업행태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는 부칙에 규정한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산법 부칙 제4조에서는 겸업허용 초기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간에 서로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호시공실적을 인정해 주도록 규정했는데, 올해 안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일반·전문간 상호시장 진입시 기존실적 일부를 의제인정할(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의 특례로 인정) 방침이다.
상호시공실적인정이란 건설업자가 겸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실적을 신규등록 업종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평가기준은 올해 안에 시행규칙에서 마련될 예정이고, 전문공사의 일반실적 전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공사의 전문공사 전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호시공실적 인정 문제는 향후 건산법 하위 규정의 제정시 실적인정 범위 및 기간 등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업계, 전문가, 정부 등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상호시공실적인정 관련 설정한 기본 방향은 업종별 실적으로 입찰가능한 공사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전환된 실적은 기존 실적에서 삭감하여 중복인정을 불허한다는 정도이다.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이 폭넓게 적용될 경우 대형전문업체의 일반겸업 활성화 가능향후 논의 결과, 만약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이 전문업계의 요구대로 폭넓게 수립될 경우는 대형 전문업체의 겸업 및 실적전환을 통한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이 적용되는 소규모 공공공사로의 적극적 진입이 예상된다.
이는 대형 전문업체의 경우 전문실적을 일반실적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력으로 하던 전문공사 수주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겸업제한 폐지 관련 선행연구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겸업제한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체는 신규사업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겸업에 대한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임을 고려할 때 실적에 여유가 있는 다수의 대형 전문업체들의 실적전환과 더불어 소규모 종합공공공사 원도급 시장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겸업이 비교적 용이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전문건설업체 수는 2005년 전문건설업통계연보 기준으로 약 2000개사 넘어섰으며, 20억원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수도 총 440개사에 달한다.
결국 전문업계의 요구대로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이 폭넓게 수립된다면 다수의 대형 전문업체들이 소규모 종합공공공사 원도급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현행 운찰제 성격인 입낙찰제도를 고려할 때 일반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떨어질 뿐 아니라 낙찰률이 떨어져 부실업체가 퇴출되는 것이 아닌 건실한 일반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우려된다.
또한 전문업체는 일반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시도할 수도 있다.
물론 공동도급시 시평액 이상만큼은 낙찰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가 제외되지만, 중대형 일반업체중 자기 시공비율만큼으로도 충분히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업체가 전문업체의 집중 영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업체는 시공비율만큼 직접시공을 함으로써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업체에게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중소 일반업체들이 공동도급에 현재 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일반업체의 겸업은 상대적으로 덜 활발할 듯반대로 일반업체가 전문업종을 겸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008년 1월부터 의무하도급제도 폐지가 시행되면 일반업종 등록만으로도 충분히 직접시공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 향후 시참자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전문업종 겸업에 대한 의향이 많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호실적인정방안이 적용되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되는데, 일반업종 실적의 경우 전문업종 실적에 비해 그동안 더 높은 업종등록기준을 유지하며 쌓은 실적일 뿐만 아니라, 동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 공사규모, 빈도, 수익성 등이 일반적으로 전문업종 실적에 비해 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업체도 원도급 시장규모가 약 20조 정도에 달하고 이중에서 공공공사도 50%가까이 되므로 향후 일반공사 원도급 시장에서 수주상황이 좋지 않은 일반업체 중에 전문업체 원도급 시장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겸업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겸업경로 예측겸업제한 폐지 이후 건설업체의 겸업경로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자체 업종등록 외에 기존의 계열사와의 인수·합병이나 비계열사와의 인수·합병 및 면허양수도 등의 경로도 있다.
특히 계열사와의 인수·합병 즉, 별도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겸업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별도 법인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계열사와 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