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 책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했다.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령 시행으로)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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