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
상태바
12월부터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1.11.2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 책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했다.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령 시행으로)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