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부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또 나지비율 산정(나지비율 50% 이상인 경우 구역지정 가능)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했다.
즉,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인하했으며,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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