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 제도도 시행된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 서민을 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소위 “잘 팔리는 지역만 골라서 개발”하는 수익성 위주, 주택단지 조성 중심의 편중된 개발로 도시가 평면적이고 개성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토지의 전면 수용에 따른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붕괴 문제 등도 지적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官주도 시행자 중심의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고 수익성이 없는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고품격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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