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운영 일부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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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운영 일부개선 추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9.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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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더라도 근거규정이 미비해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법령에서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주택공급 애로요인이 해소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만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 설치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분양계약 단계부터 선호품목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업자도 소비자 선호를 반영해 다양한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국토해양부령)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2011년 9.19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민간택지)도 국회 법률 심의과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포함)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임대포함) 보증수수료를 2011년 10월 1일부터 1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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