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50%이상 특별공급한다
상태바
혁신도시 아파트,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50%이상 특별공급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9.15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당해지역에 설치·이전하는 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2011.8.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해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에서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자체가 주택분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을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혁신도시별로 주택공급량의 50%이상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어 산(産)·학(學)·연(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에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7,885호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은 16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혁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