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의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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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의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가 늘어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9.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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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시민들이 전통문화 유산을 편리하게 이용·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건축물의 건축규제 및 부담 완화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문화건축물(전통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 증축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50%(현행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건축물의 증축이 쉬워져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써 도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용이다.
장애인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어 그동안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했으나, ㅠ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는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계층의 생활비용 지원 신청 근거 마련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이하인 세대는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상 소득의 범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신청자의 소득확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생활비용 지원신청자 범위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생활비용의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제출서류도 간소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 허용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건축물은 취락지구로 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히, 공장 및 종교시설은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사실상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국방·군사시설 증축시 보전부담금 완화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국방·군사시설 증축시 건축물(바닥면적의 2배)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100% 부과하던 것을 70%로 완화해,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시설의 이전 및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순(공장,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은 ‘12.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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