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은 6월 1일 기준이며 주택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는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추가 공시가격(안)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의 전문조사자 210명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이다.
감정원은 주택소유자의 신속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민원 콜센터를 8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8월 30까지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원이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8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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