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복합시설 주택감리 적용,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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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복합시설 주택감리 적용, 개선 시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9.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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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국회CM포럼, 한국CM협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현수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선 박형근 충북대 교수가 ‘CM의 불균형 성장,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준연 국토해양부 과장, 조훈희 고려대 교수, 한승헌 연세대 교수,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 권오경 한미글로벌 전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에 본지는 세미나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도상익 사장(아이티엠코퍼레이션) :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꾸준히 투자를 해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문가에 대한 대가기준과 평가기준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낮고, 즉흥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첫째로, CM대가부분은 무조건 올린다는 것은 어렵고 국가에서 CM대가기준에 따른 예정 가격을 CM업체가 목표대로 성과를 이루어 냈을 때 절감된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목표에 따라서 공기라든가 예산을 맞추었을 때 예정 금액과 낙찰 금액의 차액만큼 CM업체에 준다던지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도화 시킨다면 업체는 노력을 하고, 책임을 지려하고 전문가를 자율적으로 투입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건설사업관리는 전체 건설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고, 관련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합되어야 함으로 건설사업관리특별법이 재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평가방법을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주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필기시험 등으로 객관화된 평가를 통해서 참여업체들의 준비비용을 낮춰주고, 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한승헌 교수(연세대) : 15년 전에 CM을 도입했던 배경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Const ruction Management의 존재 이유는 발주자의 의지에 있다.
공공프로젝트에서도 발주자의 의지가 있어야 건설사업관리의 시장이 존재하고, 업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은 시장형성의 작동 메커니즘이 분명히 다르다.
민간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반면 공공시장은 발주자의 수요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에 의해 유인되지 않으면 그 시장이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특히 토목분야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유인이 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먼저 발주자의 의지를 유인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 토목에서 CM분야를 가장 저해하는 것은 ‘CM과 감리의 관계설정에서 지난 15년간 실패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싶다.
CM과 감리는 영역이 다른데 토목영역에서 책임감리와 CM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지난 15년 동안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다.
발주자가 책임감리를 하면서 CM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단계로까지 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다.
그래서 토목 업체들은 이럴 바에는 책임감리와 CM을 따로 구분시키지 말고 합쳐버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공공분야 토목에서 CM발주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그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감리와 CM을 하나로 묶어서 건설사업관리업으로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설계영역까지도 건설기술용역으로 묶어서 업역체계를 단순화시키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시장에서 CM이라는 영역을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15년 전에 우리가 턴키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던 것과 같은 수단을 좀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과거에 토목분야에서 CM발주가 많이 됐던 부분이 지자체의 수해복구공사였는데 이 수해복구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당시는 자체 감독관이 없기 때문 이었는데 지금은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 전담 TF팀을 만들면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을 CM이라는 조건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발주자의 수요독점구조에 우리 CM을 빼앗겨버린 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산하공사 공단들이 자체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자체 감독 결과가 좋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발주자의 영향 수준별로, 공정별로 공사관리방식 등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사업비에 발주자 관리비용을 반드시 포함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비용과 아웃소싱 했을 때의 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교선 선임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민간예산이든 간에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는 주체가 건설산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이 G5, G7으로 되는 전제 조건으로서 CM이라는 제도가 이 정도 상태에서 정체가 된다면 과연 세계 7위, 세계 5위가 가능할 것인가, 특히 공공부문에서 미진하고 소극적인 인식을 갖는 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선진국은 CM에 대한 시각이나 투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빠른데 그것이 공공, 민간이 구분돼서 CM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CM시장도 3,000억 정도 된다면 전체 공사비는 10조원 이상이 적용되리라 생각되는데 공공에서 CM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상당히 큰 규모이다.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건설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자체감독, 감리, CM 등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똑똑한 발주처라면 자기 스스로가 자체 감독을 할지, CM에 맡길지를 결정을 할 것인데 발주처가 똑똑치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발주처가 안심하고 감사에 지적 받지 않게 CM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CM제도의 선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도 공공에 있어서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발주처에 대한 사업관리능력에 대한 점수제나 등급제 등은 공공의 입장에서 논의가 됐으면 한다.
권오경 전무(한미글로벌) : 지금 CM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택법의 문제인데 과거 주상복합 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주택법에 의한 감리를 안 하고 바로 CM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상복합도 주택법에 의한 감리를 받고 있다.
이것이 CM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시장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100층짜리 초고층빌딩이 지어지고 있는데 100층을 다 채우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판매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에는 주택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 주택이 300세대가 넘고, 100층이 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서 수조원이 넘는 프로젝트인데도 단순히 주택감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건축과 토목의 CM 불균형인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를 보면 CM을 적용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년 전 우리나라에 CM을 도입한 목적이기도 하다.
공항은 인천공항을 1차, 2차에 CM이 적용됐고, 3차도 CM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철도, 발전소, 댐, 플랜트는 정부가 발주하는 것이든, 민간이 발주하는 것이든, CM은 하지 않고 있다.
법은 만들어 놨지만 15년 동안 거의 사문화 되고 있다는 것은 CM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므로 하루 빨리 CM이 발주되지 않는 철도, 댐, 발전소, 플랜트에도 CM이 적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세 번째는, 지금의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우리가 G5, G7에 들어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인데 국내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좋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먹을 게 없어 나가는 형국이며, 건설회사들은 플랜트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그마저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해외에 나가려면 주택이나 오피스빌딩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민간이라서 불안하고, 리스크가 너무 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시장도 공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
가장 쉬운 도로, 철도, 발전소 등으로 나가려 해도 CM실적이 없으면 아예 한국의 CM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회사의 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그 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드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건설능력은 G5, G7도 될 수 없다.
이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토목SOC프로젝트의 시범프로젝트를 발주하고, 그 시범프로젝트를 갖고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안된다.
네 번째로, 책임형CM이 오래도록 논란이 되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이 됐다.
이 법만으로 도저히 CM을 할 수가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건기법, 국가계약법에 책임형CM을 넣는 것임. 정부가 중심이 돼서 CM at Risk에 대해서 시범프로젝트를 해 보고 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 장점이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발췌해서 그 다음 입법을 하고 나면 책임형CM도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조훈희 교수(고려대) : CM이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논의됐던 것이 2001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하위 규정들이 정비가 되면서이다.
그 당시 이 제도가 10년 후에는 그려진 그림하고, 현재 그림하고는 약간 다른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 시장자체가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CM시장이 3,000억원 정도 시장인 반면 감리시장은 약 1조6,000억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중 건축과 토목 비중을 보면 건축시장 같은 경우 감리시장이 CM시장의 한 3배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토목시장은 CM시장이 450억 정도, 감리시장은 8,600억원 정도인데 이 토목부분 같은 경우 감리시장이 CM시장에 비해서 약 19배~20배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자체를 보면 ‘토목시장 쪽은 책임감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건축 쪽은 CM이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는 책임감리를 많이 따라잡았다.
책임감리를 우리가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성장을 했고, 반면에 CM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더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론 감리시장 1조6,000억 중 1조 1,000억 정도가 책임감리 시장인데 그 중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로서 발주되는 시장은 약 40%정도 밖에 안 되고, 7,000억 정도는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책임감리로 발주되고 있다.
CM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의대상 공사인 부분을 어떻게 전환을 시켜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2001년도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정착하면서 2002년도에 국토지방청 2건, 도로공사 1건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2건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듣지는 못하고 있다.
발주청의 입장을 보면 책임감리제도가 들어오면서 발주청의 기술직은 다 손을 놓게 되고, 조직이 위축이 되고, 정부는 조직을 줄여 아웃소싱 한다고만 하기 때문에 기술력 키우겠다는 기관은 없었다.
발주청의 기술력이 없어지고 행정기능만 남게되어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자칫 CM이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발주청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발주청의 내부 역량에 따라서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되며, 그런 부분부터 출발되면 CM이 좀 더 균형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CM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상위 1~20%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같은 구조로 CM공고를 내면 유사실적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후발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없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규모라든가, 특성에 따라 후발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을 좀 만들어 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김준연 건설안전과장(국토해양부) : 건축공사나 민간공사는 CM이 많이 도입됐는데 토목이나 공공공사에 CM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 제도 때문이다.
CM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곧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이고 발주청에 배포될 것이다.
CM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요율방식으로 최대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CM평가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도 면접을 중시하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면접을 중요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CM at Risk가 빨리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
해외진출 부분은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고, 업체나 협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후발업체 진입 장벽을 없애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일부업체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의 원칙인 것 같으나 최대한 정부에서 심판의 역할을 잘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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