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현재까지 총 896건(08.1∼11.6)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노력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실제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국토해양부는 물류·항만 및 교통 분야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의 선도적 정비에 중점을 두어 이번 규제개혁과제를 도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위그선: Wing in Ground)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총톤수 100톤→30톤)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분야에서는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바닥면적 50%까지 허용)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한다.
그리고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 → 20~30㎡)하여 신규업체의 진출활성화 및 경쟁을 촉진한다.
다음으로 육상·해상 운송산업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 사업의 규모화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를 활성화하고,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을 완화(35%→25%)해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생발전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근본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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