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차로 접어드는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행초기인 ’08년 4건에서 작년에는 4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금년에는 작년 상반기 1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BF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으며 인증절차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설계도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심사단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등급을 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인증 후에도 인증사실과 동일하게 시설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인증 대상시설물은 크게 지역과 개별시설물로 나뉘고, 지역은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이며, 개별시설물은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과 공원, 공공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있다.
인증사례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의 참여가 부족해, 국토해양부는 민간시설도 BF 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유사인증 인센티브 범위에서 건축주·시공사·설계자에게 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BF 인증제도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지자체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실시도 병행하고 있어, 교육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BF 인증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축물 등을 발주하는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주조건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 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11.7월 초) 했으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후 발주조건 명기 등의 실적을 교통복지지표에 반영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