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금자리지구는 대규모 지구가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해 확정하도록 했다.
소규모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확정함으로써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함)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구 특성상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워 보금자리주택법령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 지역현안사업의 보금자리지구 추진 관련이다.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로 추진하는 지구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족기능을 갖춘 단지로 조성하게 되므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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