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주민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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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주민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6.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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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앞으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 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공공관리제는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ㆍ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대대적 수술 방안으로 서울시가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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