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수익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다 보니,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마저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기피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신청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당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지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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