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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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더욱 안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5.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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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소방·보안·테러 등에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해 재난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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