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소방·보안·테러 등에 대응한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도록 해 재난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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