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은 민간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체 사업구역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시행자는 실거래가격이나 그 이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금액을 제시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사업인정을 받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나 수용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은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액에 개발이익이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가가 시가에 못 미치고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에 감정평가액으로만 보상하기 때문에 사업인정 전 협의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고 원만한 협의 가능성도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의 협의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평균 80%로 공공사업시행자의 87%보다 7%포인트 낮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제기율도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28.9%로 공공시행자 이의제기율 5.3%보다 5.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전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한 보상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 사업인정전 보상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보지 못해 도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 편입 구역의 85% 이상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가 아니면 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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