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보상가 동일 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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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보상가 동일 산정 건의
  • 하상범 기자
  • 승인 2011.05.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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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인정전과 인정후의 토지보상가가 달라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토지보상가를 사업인정전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16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민간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체 사업구역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시행자는 실거래가격이나 그 이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금액을 제시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사업인정을 받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나 수용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은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액에 개발이익이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가가 시가에 못 미치고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에 감정평가액으로만 보상하기 때문에 사업인정 전 협의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고 원만한 협의 가능성도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의 협의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평균 80%로 공공사업시행자의 87%보다 7%포인트 낮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제기율도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28.9%로 공공시행자 이의제기율 5.3%보다 5.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전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한 보상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 사업인정전 보상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보지 못해 도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총 사업 편입 구역의 85% 이상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가 아니면 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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