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5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1.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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