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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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로 재탄생
  • 오세원
  • 승인 2008.0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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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조정된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새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새 정부의 모습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편 방향에 대해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통합 ▲국정홍보처 폐지 및 기능 문화부 이관 ▲특임장관(2인) 신설 ▲부총리제 폐지 ▲기획재정부 신설 ▲외교통일부 신설(통일부 외교부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 ▲지식경제부 신설(산자부 정통부 통합) ▲농수산식품부 신설 ▲인재과학부 신설 ▲보건복지여성부 확대개편 ▲환경부 보강 ▲국토해양부 신설 ▲행정안전부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위원회조직의 축소·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신설인수위는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해 ‘국토해양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해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를 일원화했다.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한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한다.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규모도 축소 정예화하고 정원을 20% 감축한다.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하며 홍보수석을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한다.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기존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부처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되며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해 국정기획수석이 관장하게 된다.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프로젝트의 추동력을 위해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한다.
이 가운데는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치돼 투자유치와 공공부문 혁신, 규제개혁, 한반도 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에너지대책,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을 빈틈 없이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된다.
또 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12개 한시조직은 원칙적으로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는 등 정무·민정 및 주요 정책조정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함께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위험 관리기능은 강화되고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는 현재처럼 관장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중복되는 감사원의 정책평가는 폐지된다.
◆특임장관실 신설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직이 신설된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인 15인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위는 일본이 특무대신, 독일은 특명장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인수위는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 즉 국가인권위와 방송위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이 있다며 각각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제, 과학기술, 교육 분야별 3명의 부총리도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조정수단도 미약하며 정책을 조율할 영역도 크지 않아 실효성도 낮아 부총리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고, 장관급인 법제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도 직급이 차관급으로 조정되며 국립박물관장은 직급을 1급으로 조정, 문화재청으로 이관한다.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인수위는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ㆍ조정창구 통합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하고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하고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
◆외교통일부 신설인수위는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며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하는 등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된다.
이 밖에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인수위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 다툼과 함께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등 9인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며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존치된다.
◆지식경제부 신설인수위는 개편안에서 기업 지원기능이 업종과 영역별로 분산되어 실물경제의 융합과 신산업의 출현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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