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족과 떨어져 국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애국자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여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두바이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귀국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들 입에서 이 같은 소망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한 근로자는 월급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건설현장 근무자는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지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국내에 비해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내외 근무자간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월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근무 기피현상도 나오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해외근로 아국 인력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 범위가 월 보수액중 100만원까지인 반면 미국은 연 8만불까지이다.
일본의 경우는 해외근무 수당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현황현재 해외건설에 따른 해외 파견 인력은 4,700여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3년간 2,500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건설 파견 인력은 과거 기능 인력에서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해외 근무 기피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해외에 근무할 경우 과거에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임금의 2.5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배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현지 주거비 및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적용된 해외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은 현제에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999년에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6년 다시 월 100만원으로 인하되었다.
◆현행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우선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해외에 근무할 경우 연간 현지 주거비 2만달러, 자녀 교육비에 2인 2만달러 등 총 4만달러정도(약 한화 3,6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연 1,2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해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도 원양어업 선박, 해외를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 150만원(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고, 그 외의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부출연기관 파견자의 경우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해외근무수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외국 사례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선진국 경우에는 해외 근로소득 중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미국의 경우 해외지역수당에 대해서는 연간 8만달러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일본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모르지만 공무원과의 차별대우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은 현상은 해외건설 수주 400억불 달성에 숨겨진 그늘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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