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지난 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해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허가를 하도록 했고,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보완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사도법」개정이 네거티브 방식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절차의 보완으로 사도의 안전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