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1~11월 기간중 총 318건을 상담한 결과, 이 중 약 70%에 달하는 221건이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해 총 4,678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총 26,5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의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여부 및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이용하려면 7개 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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