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으로, 의무관리대상인 신규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이다.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예방 가능하다.
두번째는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으로, 현재 인정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인정 및 인정기준 신설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성능등급 인정이 가능하고,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인정기준 제·개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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