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리대상 공종 축소ㆍ통합감리 시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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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리대상 공종 축소ㆍ통합감리 시행 시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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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상반기 일부 개선…핵심과제 이해당사자 반대ㆍ부처 간 협의 실패로 개선 못해“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에 대한 주택건설업체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감리대상 공종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통합적 감리의 시행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건산연과 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300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동주택 감리제도 도입 전에 비해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91%에 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품질 향상의 원인으로 ‘주택건설업체 시공능력 향상(45%)’과 ‘주택건설업체의 브랜드 및 이미지 경영 효과(36%)’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 감리제도’로 응답한 비율은 8%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가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감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리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업체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건간연은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공동주택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리업무의 내용, 감리대상 및 범위(공종), 공종별 분리감리, 감리비, 감리자 선정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단기적으로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감리대상 공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 강운산 연구위원은 “우선 관련 규정 미비로 통상적인 시공하자에 대해 시공자만 책임을 부담하고 감리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시공자인 주택건설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인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시공 등의 경우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배상청구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종합적인 감리가 수행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공종 상호간 협의·조정 곤란으로 인한 감리원간의 업무중복, 시공품질 저하, 건축시공 회사의 기업이미지 저하 및 금전적 손실, 공종별 충돌사례 빈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동주택 감리제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해당 감리 담당 부처 및 업역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진행되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크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통합감리 시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 또는 종합감리업체의 자격으로 감리입찰에 참여, 감리자로 선정 시 종전의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업무를 건축 감리자가 총괄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 공동주택 감리대상 75개 공종 중에는 기본선택품목과 같은 인테리어 관련 공사와 발코니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공종들은 마감재 위주의 단순공종 및 규격재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시공 발생 가능성이 적으며 마무리공사 과정의 보양 소홀, 가구 이동으로 인한 마감재 긁힘 등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이 대부분으로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행 공동주택 감리 대상 중 발코니 확장공사와 2005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리대상에 다시 포함된 13개의 ‘경미한 공종’ 중 ‘기본선택품목’에 해당하는 8개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감리제도는 장기적으로 ‘자율적 품질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율적 ‘품질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여 감리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리업무에서 제외하거나 감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리제도의 도입 목적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인 ‘주택성능등급제도’에 의해 고품질을 인정받거나 현재 국토부가 시행 중인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또는 해당업체의 공사현장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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