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암 제3주택재개발구역, 소형주택 18세대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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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암 제3주택재개발구역, 소형주택 18세대 추가공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0.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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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이익으로 조합원 부담 감소 예상 상수제2 재개발정비구역 등 지금까지 6개 구역 총363세대 추가공급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위한 소형주택 공급정책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은평구청 사거리와 영락중학교 사이에 있는 응암동 제3주택재개발구역(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1만 8631㎡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18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응암 제3구역은 용적률 236% 이하, 11∼19층, 6개동, 332세대 규모에서 용적률 245% 이하, 13∼19층, 6개동, 350세대 규모로 변경돼 건립될 예정이다.
계획용적률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18세대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응암 제3구역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단지조성계획 및 건축계획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해 주민들에게 친환경단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계획용적률 상향내용을 반영한 응암 제3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이달 28일고시했다.
한편, 지금까지 계획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추가공급을 추진한 재개발정비구역은 ▲상수제2 48세대 ▲용강제2 50세대 ▲용강제3 49세대 ▲아현1-3 39세대 ▲돈암·정릉 52세대 ▲금호23 125세대 등 6개 재개발정비구역 총363세대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정책이 탄력을 받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전세난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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