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 대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건설공제조합 3개 노동조합이 건교부에 제출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건의문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협회가 법인의 성격과 사업에 있어 확연히 구별됨에도 불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일부 (건협, 전문협, 설비협)협회장들의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건의문에서 협회가 공제조합의 상위기관인 양 행세하면서 건설협회 부서 및 유관단체의 불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돈은 조합이 내는데…왜 협회장이 위원장 맡나현재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수는 조합원 10명, 전문가 8명, 정부위원 2명, 이사장 1명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 운영위원중 과반수가 본회 회장과 각 시·도회협회장 출신이며 운영위원장은 운영 주체인 조합 이사장이 아닌 협회장이 맡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회장이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제조합 노조측은 건의문에서 각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이사장이 제도적으로 겸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측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고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노조측은 “조합과 별도의 독립적 법인인 건설협회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건설공제조합은 1만2,900개가 넘는 건설업자가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민간법인이므로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돼야 하며 수익적 배분은 전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대부분이다”며 “위원들 역할이 거수기 역할뿐이고 식사하고, 거마비(약 30~40만원)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일이다”고 밝혀,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엄청난 부담금 어디에…건설공제조합은 대한건설협회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유관단체에 엄청난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담금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측은 감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권한이 재정지원주체인 건설공제조합이 아니라 건설협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각 공제조합의 내년도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총 101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5억원 ▲건설기능인력양성 29억7,00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15억원 ▲건단연 회비 10억8,000만원 ▲재해의연금 4억원 ▲건설산업종합정보망 3억3,000만원 ▲국토연구원 2억원 ▲불우이웃돕기 등 기타 1억5,000만원 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총 40억원중 건단연 회비 등 유관단체 지원 35억원, 재해의연금 등 기타 5억원 등이다.
노조측은 건설산업연구원의 경우 지난 1994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약 600억원에 달하고 운용경비의 100%를 공제조합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명분없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담금 지원 법인의 부담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권을 각 건설공제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조합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개최전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만 외부기관 위원들은 대부분 불참하는 실정이다”며 “조합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부담금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 협회장인 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조합 돈을 협회위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담금 지원에 대한 명쾌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후관리 역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놓고 관련 단체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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