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위해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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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 위해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0.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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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면시한)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하여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당초 2010.12.31에서 2011.12.31까지 1년 연장한다.
(감면범위)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했으나,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2011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세수효과) 그간 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8조원(2009년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금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동 개편안 시행을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년부터 시행)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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