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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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일대,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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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4가에 위치한 국도호텔은 1960∼70년대 한국영화의 전성기 시절을 주도한 국도극장이 있던 자리다.
90년대 들어 복합 상영관이 일반화되면서 단일관인 국도극장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져 갔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면서 문화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건물이 철거되며 그 자리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운명을 맞았다.
하지만 앞으로 충무로에 새로운 건물보다는 기존 건물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
중구가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건설하는 재개발 방식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충무로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지난 9월 14일 서울시에 충무로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곳은 중구 저동2가 24-1번지 극동빌딩 일대 9만3천236평방미터로, 이 지역은 전체 건축물의 97%가 15년 이상 노후 건물인데다 대다수 2∼5층 이내의 상가 건물로 이루어진 노후 건물 상가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건축법령에 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이나 공지 등 현행 건축법령 규정에 맞지 않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낙후된 기존 도심의 노후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는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저렴한 리모델링이 지역경쟁력 확보와 중구의 도심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 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중구가 서울시에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 구역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조만간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시범 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며, 시범 구역으로 지정되면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도로사선),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건물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구는 중구가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옥상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시 평지붕 옥상에 녹화 공간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인허가시 간판 설치 계획을 제출받아 충무로만의 특색있는 간판을 설치하고, 또한 사전에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도 마쳐 영화의 메카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모습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수 중구청장 권한대행은 "한국 영화의 근본지인 충무로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영화계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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