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수도권 3개 사업지구 4,870세대, 비수도권 5개 사업지구 3,328세대로, 공급형(전용)은 40㎡형이하가 전체 공급물량의 45%인 3,650세대, 45㎡∼59㎡형이 4,548세대이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2,050원(단, 4인 가구의 경우 2,960,38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3,291,880원 이하)이하, 부동산 12,600만원이하, 자동차 2,424만원이하의 요건을 갖추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944,320원(단, 4인 가구의 경우 2,114,56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351,340원 이하)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 연접한 지역의 거주자는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은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되, 50제곱미터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기타문의사항은 LH 대표문의전화 1600-7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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