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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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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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 시행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그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건축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소규모로 허용하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6백㎡ 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 이외의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10㎡로 제한되어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해서는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2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신속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바 있으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감경토록 보완했다.
금번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2.7)로부터 3년간(2013.2.6) 한시적으로 감경하되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30%로 연차별로 감경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감경토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토록 했다.
이행강제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3개월(2011년 1월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부서에 감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경기간내에 불법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집행비용을 해당 시·군·구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의 정비,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16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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